쉼터 꿀잠지킴이 2014. 8. 14. 05:00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아직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만 의무시행 대체휴일제 (적용대상)라는 단어가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에 지난주 이번주 심심치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끄트머리에 걸린 3일간의 광복절 황금연휴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가 봤더니 추석연휴 열차표 예매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네요.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첫 휴일이 바로 이번 추석연휴거든요. 작년에 시행령이 통과되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다보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본인이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나 봅니다. 당장 9월이 되어 한가위가 가까워져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