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을 보니 사기업에겐 그림의 떡?!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아직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만 의무시행




대체휴일제 (적용대상)라는 단어가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에 지난주 이번주 심심치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끄트머리에 걸린 3일간의 광복절 황금연휴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가 봤더니 추석연휴 열차표 예매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네요.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첫 휴일이 바로 이번 추석연휴거든요.


작년에 시행령이 통과되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다보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본인이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나 봅니다.


당장 9월이 되어 한가위가 가까워져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심지어 모 신문에서는 잘못된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버젓이 검색상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ㅠ.ㅠ


(숨수면클리닉 공식 블로그에서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발 벗고 나섭니다. ^^)





▣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은?


2013년 8월28일 안전행정부 장관 이름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그 중 대체휴일제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의 이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말 이리도 말을 어렵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윗분들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의 경우 해당 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날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1. 설날과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100% 일요일임, 아래 박스 참조)과 겹치면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평일 휴무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석가탄신일이 있어 100%는 아니지만 역시 대부분 일요일임)과 겹치는 경우 첫 번째 평일 휴무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을 따지기 전 주의사항 : 설날, 추석연휴는 토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겹쳐야 조건 충족, 토요일은 어린이날만)





공휴일(公休日) :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2013년 재지정)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 국경일 아님
⑧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참고, 공휴일에 대한 노무사의 지식인 답변]

노동법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주휴일은 1주일에 1회이상만 부여를 하면 되고 꼭 일요일에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위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회사가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

공휴일은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회사에서 이 날을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날을 휴일로 부여하여도 무방.





▣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2014년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될 뿐 사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뉴스를 보니 대기업들은 올 추석연휴부터 대체휴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에 다니지않는 저부터 당장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네요. 남들 쉴 때 노니 배만 더 아플 뿐)


일부 기사에서,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표준적으로 받아들여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놨더군요. 어찌될런지 궁금합니다. 당장 올해 추석연휴부터.





▣ 다가올 3개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실제 시뮬레이션


2014년 추석

9월6일(토), 9월7일(일), 9월8일(월, 추석), 9월9일(화), [9월10일(수) : 대체휴일제 적용]


2015년 설날

2월18일(수), 2월19일(목, 설날), 2월20일(금), 2월21일(토), 2월22일(일), [2월23일(월) : 해당없음]


2015년 어린이날

5월5일(화),[5월6일(수) : 해당없음]


2015년 추석

9월26일(토), 9월27일(일, 추석), 9월28일(월), [9월29일(화) : 대체휴일제 적용]

(추석은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으나, 9월27일(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적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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