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완벽 정리
- 쉼터
- 2014. 10. 1. 14:09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어떻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다양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면질환 중점병원 숨수면클리닉' 공식블로그에서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기에 포스팅 해봅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조회 가능)가 이뤄지는데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밑바탕에 깔려있기에 가능한데, 참고로 읽어보셔도 좋고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휘리릭 넘기실 분들을 위한 세심한 박스 처리^^;)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 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의 도움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일경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고 대상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2011년 1월부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경우 자동으로 전월세 가격이 국토부에 집계되기에 가격조회가 가능해짐. 편의상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많이 불리워지고 있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1. 인터넷
국토부에서 서비스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를 이용하면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거래된(=신고된) 매매가격을 아주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택(매매 / 전월세) 실거래가가 주소별(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간의 매매가격의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거나 살 때 참고하면 대략적인 매도가(팔고자 하는 가격)와 매수가(사고자 하는 가격)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중개업소(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대체적으로 호가(呼價 :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름)를 말해주죠)와 함께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본인이 파악한 금액을 종합적으로 믹스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화면을 실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실거래가' 메뉴를 클릭하여 2004년 1분기 구로구 신도림동의 대림e편한세상4단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2014년 1분기에 거래된 모든 평형의 신고된 매매가격이 나옵니다.
아파트단지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2014년 전체 매매가격이 나옵니다.
평형별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체 메뉴 옆에 원하는 평형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가격은, 상단의 거래유형에서 전월세를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2.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건교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어플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 설명은 패스합니다. 다만 비슷한 기능의 어플들이 많이 있어 혼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어플을 검색한 화면을 캡쳐해 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알고 있으면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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