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렌탈, 건강보험 급여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
- 코골이-수면무호흡증/비수술적치료
- 2020. 3. 17. 15:04
코골이, 이갈이, 수면무호흡증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기에 공기 압력을 가하는 양압기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별도의 치료없이도 앞서 말한 수면 증상들을 해소할 수 있어 많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구가 그렇듯 양압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수동형만 봐도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저렴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렌탈은 조건만 맞는다면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를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만약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었다면 꼼꼼히 확인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양압기렌탈, 건강보험 대상자는 따로 있어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각 급여 항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아무리 필요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급여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양압기렌탈도 급여 가능한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기도의 폐쇄나 뇌의 중추신경 이상으로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수면질환입니다.
보통 코를 골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데, 환자에 따라 코골이 없이 무호흡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무호흡 증상은 뇌의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산소 포화도를 감소시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준비자료는?
만약 수면무호흡 치료방법으로 양압기렌탈을 선택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환자가 무호흡증 환자임이 증명돼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1년 이내에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지입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AHI(저호흡-무호흡 지수) 또는 RDI(호흡장애지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급여 대상 환자는 해당 지수가 15 이상(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이어야 합니다.
만약 AHI 또는 RDI가 5~15 사잇값으로 측정된다면 주간졸림 / 인지능력 저하 / 기분장애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산소포화도 85% 미만 중 하나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AHI 또는 RDI가 5 이상만 측정돼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1 이상 5 미만의 값이 측정된다면 주간졸림 / 부주의-과행동증 / 오전두통 / 행동 및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나면 의사가 진단서와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렌탈을 위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나면 임대업체에서 양압기 지급청구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해 환급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단, 양압기렌탈 초기 적응기간(3개월) 동안 4시간 이상 사용률이 70%를 못 넘길 경우 이후 6개월은 건강보험 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초기 기간에는 특별히 더 신경쓰시는 게 좋습니다.
숨수면클리닉은 양압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소모품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5년의 노하루를 보유한 의료진이 1:1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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