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같이 확인해요
- 수면다원검사
- 2018. 9. 17. 17:16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같이 확인해요
수면다원검사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옛날, 검사비가 부담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망설였던 환자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오늘은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대상 관련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면다원검사보험, 수면다원검사란?
먼저 수면다원검사보험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수면다원검사란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치면 어떻게 하죠?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잠들어 있을 경우, 다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수면 질환의 경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증상들이 많다보니
일반적인 검사와는 다른, 특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검사가 바로 수면다원검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말 그대로 환자가 잠을 자는 상태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자는 동안 변화하는 뇌파와 심전도, 근전도, 안전도, 호흡 장애, 수면 중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비디오가 설치된 검사실에서 자기만 하면 되는 검사인데요.
일시적으로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균 6시간 이상,
즉 하룻밤 내내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환자의 수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든 수면 질환의 진단, 치료 전의 검사로는 표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수면 질환의 치료 전, 치료 후 모두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다원검사보험 적용 부문도 꼭 체크 하시고요!
수면다원검사보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본래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비보험을 든 환자들 중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비용을 환급을 받아가셨는데요.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보험과 같이 수면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비보험을 들지 않았던 환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다원검사보험 말고도 어떤 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두 번째,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 등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세 번째,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개인의 맞는 양압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양압기를 착용한 채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것, 즉 양압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
네 번째, 양압기 렌탈을 할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이 수면다원검사보험 안에서도 세세하게 나눠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병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위에서 간단히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대상 항목들을 말씀 드렸는데요.
말씀 드렸다시피 그 안에서도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눠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병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지만, 지금 당장 알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코골이,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 있고, 이학적 검사(진료시 검사)에서 특정 이상의 소견을 보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 기타 수면장애 관련한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다원검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 등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면증과 특발성 과수면증(주간졸림증 등과 연관된) 등과 관련해
주간졸림 증상 설문(ESS score)에서 10점 이상이면서
기면증과 특발성 과수면증의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확진 검사인 다중수면잠복기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개인의 맞는 양압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양압기를 착용한 채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것, 즉 양압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이후 양압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와
수면무호흡증 수술 후 결과 확인을 위해 재수면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확진 기준은 수면다원검사 상 호흡곤란지수인 RDI 수치로 판단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수면무호흡증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진 기준은 RDI가 15이상 또는 RDI가 5이상인 경우 아래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인 경우
위 조건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양압압력적정검사(양압기 착용 후 수면다원검사)를 받거나
수술 후 치료 결과 판정을 받기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 보험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압기 렌탈을 하는 경우입니다.
수면무호흡증 확진 이후 양압압력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압력 세팅 또는 처방 받고
초기 3개월 동안 렌탈 과정으로 양압기에 대해 순응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3개월 동안 4시간 이상 사용한 게 70% 이상인 경우(1개월 임의 기간동안)
6개월 단위로 렌탈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기 3개월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추후 6개월은 4시간 이상 사용이 70%인 경우에만 6개월 단위로 렌탈이 연장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렌탈 비용과 소모품(마스크 등) 구매 보조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면다원검사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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