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자격조건은?
- 수면다원검사
- 2018. 7. 17. 17:11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 자격조건은?
인간의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연구들을 통해 중요성이 알려진 수면
그냥 밤이 되면 아침이 오기 전에 몸에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실상 수면의 기능을 살펴보니 여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많아질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 무서운 성인병들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면 때문에 고민이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고통을 받아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면다원검사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실비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서도 문제점을 찾기를 원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담,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상당 부분 덜어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말이죠. (본인 부담금20%)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과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면다원검사보험 대상 가능한 시설과 자격기준은?
올해3월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수면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수면상태를 점검하고 잠 못 이루던 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실비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면다원검사보험이 건강보험이 되는 순간 앞 다퉈 검사병원으로 몰려갈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겉에서 드러나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상세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시설이 준비된 모든 곳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였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시설에 대한 조건과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었던 거에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에 있었을까요?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가 가능한 병원의 시설과 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수면평가장치 검사 조정실(1인실)에서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검사 도중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이 생기면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검사해석과 판독을 해야만 한다
아무래도 고가의 검사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하여 수면다원검사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면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숨수면클리닉은 개원한지 14년이 넘은 수면검사 경험이 풍부한 수면장애치료병원이며 위에서 설명한 시설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인력 또한 미국수면기사와 미국수면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판독하고 그에 따라 치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이 수면다원검사보험으로 비용부담도 줄여드리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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