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면증,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군대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잠'을 꼽았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밤 10시에 잠들어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짧지 않은 수면시간이긴 하지만, 교대로 돌아오는 불침번이나 고된 훈련 후의 피로감, 군대생활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 등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은 20대 젊은 청년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여러 고충들이 있을텐데요. 부디 제대하는 그 날까지 큰 사고 없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시로 잠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든 기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군대생활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기면증에 관한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면병>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재검대상)


나.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3급현역)


다.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1년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공익근무요원)


라.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 (5급, 면제)





이렇듯 심각한 수준의 기면증은 면제 사항에도 해당이 되는군요.


기면증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잠을 자고, 깨어있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종의 수면질환입니다.


앞선 기준에 따라 군대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기면증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기면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내 단백질의 부족, 몸의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문제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전적 요인,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기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면증은 치료가 가능한 수면질환입니다.


기면증은 몸의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문제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 안의 각성 전달 물질인 히포크레틴의 부족한 바로 호르몬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면증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이 내려진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수면,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면증 환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침/기상시간을 규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루 1~2회 20분 내외의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3.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을 피해 잠이 부족해지는 것을 피하고, 잦은 수면도 피해야 한다.


4. 행동요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전문의의 관리와 상담이 필수적이다.





게으르다고 오해받기 쉬운 기면증.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닌 수면질환임을 잊지 마시고, 기면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클리닉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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