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비용, 건강보험 급여명단에 포함된다?
- 수면다원검사
- 2018. 5. 30. 11:19
수면다원검사비용, 건강보험 급여명단에 포함된다?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의사가 확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들
그러한 과정은 수면질환을 치료할 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필수적으로 수면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다원검사비용은 치료비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잠자리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돈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잠시 주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면다원검사비용,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검사비가 비싸게 책정되는 이유로는 검사하는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뇌파의 변화, 심전도의 변화, 근육의 움직임 변화, 안구의 움직임 변화, 혈중 산소포화농도의 변화 등등을 수면시간 내내 체크를 하고 거기에 비디오 영상녹화까지 진행됩니다.
거기에 검사진행을 위한 담당 선생님과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력까지 더해지다 보니 수면다원검사비용이 비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원래는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수가 없어요.
비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수면다원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비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50%가 넘어선다고 해도 반대로 보면 아직 50%는 미 가입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의 50%는 온전히 검사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면다원검사비용, 건강보험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적인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해요.
말이 거창했지만 쉽게 말하면 수면다원검사비용이 이젠 건강보험 급여명단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질환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실비의 미 가입자는 50%나 되니까요.
수면다원검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전체의 약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면검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과정들과 시간들을 생각해보시면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비보험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수면다원검사비용,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뭐가 좋을까?
지금까지야 비 급여항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준비해서 비용을 줄여나갔지만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면 그런 걱정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의 수면다원검사비용은 8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비용 최대 환급은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환급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굳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날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검사비용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코골이와 같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며, 집으로 기계를 가져와서 진행하는 간이검사 또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고 1인용 검사실에 전담 인력이 배치된 가운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표준형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사의 내용만 보고 모든 사람이 수면다원검사비용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부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수면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보건복지부, 하지만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과의 여러 비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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