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 수면다원검사
- 2016. 12. 3. 09:35
수면다원검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수면다원검사는 뇌파와 수면호흡검사, 수면구조검사 및 근전도와 수면움직임에 관련된 센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한 후 하룻밤을 자는 동안 환자의 수면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환자에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검사인 것입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양압기 같은 비수술적 치료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수술적 치료 중 환자의 상태, 상황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인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비용이 70만원에서 100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검사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텐데요.
대학수면학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바로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자는 건데요.
지난 25일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염호기 학회장(인제의대 호흡기내과)은 "OECD회원국 가운데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가 유일하다"며 "선진국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표준치료인 양압호흡기(CPAP)마저도 보험을 적용한다"고 지적하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한수면학회 박찬순 법제이사는 "대만에서 조사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비만도와 수면무호흡증이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면서 "비만환자가 수면호흡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도 비만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수면무호흡증 환자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비만과 수면무호흡증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뇌혈관계, 대사성질환 등 각종 동반질환으로 인한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박찬순 법제이사는 "수면장애를 치료하는데 드는 직접비용보다 수면 장애 진단과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향상과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면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염호기 회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듯이 수면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감소 및 국가와 사회적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의료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이렇듯 건강급여혜택 제공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의료실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실손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수면다원검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100% 환급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40% ~ 90%를 환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급 받는 비율을 결정하는 조건은 상품약관에 명시가 되어잇는데요.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와 약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 살펴보시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숨수면클리닉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수면다원검사 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환자분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면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일단 검사를 받기 전 6개월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구요.
하루 빨리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어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빠른 검사와 진단, 치료로 수면질환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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